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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제출 리콜서류 반려

입력 2016-06-07 11:52

환경부 "임의설정 시인 문구 포함 안돼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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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임의설정 시인 문구 포함 안돼 반려"

환경부가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측이 디젤엔진 배출가스 조작과 관련해 제출한 리콜서류를 반려했다.

환경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폭스바겐이 제출한 리콜서류에 환경부가 핵심사항으로 요구한 임의설정을 시인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리콜서류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폭스바겐의 15개 차종 12만5522대에 대해 주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꺼지도록 임의설정된 사실을 적발하고 리콜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폭스바겐은 올해 1월과 3월 리콜계획서를 제출했지만 핵심내용이 빠져 환경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은 리콜 대상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임의 조작을 했다는 내용을 적지 않았으며 연비조작이 설정된 EA189 엔진을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제출하지 않았다. 연비조작이 설정된 EA189 엔진을 수정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차량에 적용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줄어들고 연비가 떨어지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리콜서류에 임의설정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외국 정부에 제출한 리콜계획서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폭스바겐은 이달 2일 리콜계획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했다. 폭스바겐은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티구안 차량 2만4000대의 소프트웨어를 개선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또 올해 말까지 리콜명령을 받은 15차종(12만6000대) 전체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순차적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폭스바겐 측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임의설정을 인정하라고 계속 촉구할 계획이다. 폭스바겐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경우 폭스바겐 차량 개선 소프트웨어가 타당한지 검증할 방침이다.

한국 정부가 리콜명령을 내린 폭스바겐 15개 차종은 현재까지 독일 인증기관으로부터 리콜 승인을 받지 못했다. 미국은 올해 1월 폭스바겐의 리콜계획서를 반려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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