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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입력 2016-06-0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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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비정규직 문제, 지난 5년 동안 무슨 일이?


기아자동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2011년 7월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기아자동차지부 사내 하청 분회 소속 514명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는 소송에 돌입하면서 출발했다.

화성분회 소속 290명, 광주분회 214명, 소하분회 10명으로 출발한 소송단은 1심을 거치면서 468명이 남았다. 개인적인 사유가 있거나 이미 정규직으로 입사한 30여 명이 고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3년이 지난 2014년 9월25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기아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소송에서 "각 사내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피고(기아차) 사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했다"며 "피고와 각 사내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업무 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며 "자동차공장 내 사내하청은 불법이니 기아차는 비정규직 468명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판결했다.

판결 이후 기아차 노사는 임단협이 이미 종료한 상태였지만 특별교섭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때 기아차는 "최종심 판결에 따른다"는 문구를 회의록에 남겼으며, 노동조합은 3개 분회에서 2차 소송인단을 모집하며 사 측을 압박했다.

2015년 3월 기아차는 400명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겠다는 안을 제시했고, 노동조합은 전원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다.

이후 노사 협상은 지지부진했고, 2015년 4월27일 기아차 노조 화성분회는 서울 한남동 정몽구 회장의 자택 앞에서 노숙농성을 진행하는 등 사측과 맞섰다.

2015년 5월14일 기아차는 465명에 대한 특별채용안을 제시했고, 기아차 지부와 소하분회가 이에 합의하고 서명했다.

그러나 화성분회와 광주분회 조합원들이 이 합의에 크게 반발하면서 기아차 지부 사무실을 항의 방문하는 등 진통이 일었다.

화성분회와 광주분회는 이 합의에 대해 교섭단 내부의견이 일치되지 않았는 데도 합의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아차 지부는 이 합의에 동의한 소하지부는 그대로 적용하고, 화성·광주분회는 적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 달 뒤인 2015년 6월11일 기아차 화성 사내하청분회 대의원이었던 최정명씨와 정책부장 한규엽씨가 인권위 건물 옥상 광고탑에 올라 고공농성을 시작했다.

이후 화성분회는 같은 해 6월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7시 '고공농성 승리기원 문화제', 매주 화요일에는 '고공농성 최정명·한규협 힘내라 인증샷 데이'를 각각 진행해왔다.

지금까지 농성장에는 다양한 인사가 방문했다.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기독교 사회선교 연대회의,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등 종교계 인사들이 찾았다.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전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이 차양 설치에 도움을 줬고, 은수미 의원, 장하나 전 의원이 고공농성장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1년째 농성을 진행항 최정명, 한규엽씨는 8일 오후 1시30분 기자회견을 연 뒤 농성을 끝내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들은 농성을 해제하자마자 간단한 건강검진을 받은 뒤 경찰에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미 경찰이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있는 상태다.

기아차 지부 화성분회 조정우 상황실장은 "현재 회사와 특별교섭을 진행 중에 있다"며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판결이 이미 나온 상황에서 회사는 정규직 전환의 규모를 최소화하려고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측은 "사내하청에 대해 법적인 문제보다 노사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현재 특별교섭이 진행중이며, 전반적인 내용을 모두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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