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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변수는 국민의당…내부선 엇갈린 기류

입력 2016-06-07 07:58

두 야당 합의해도 선진화법 문턱 걸려
의장, 예산 부수법안 지정시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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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야당 합의해도 선진화법 문턱 걸려
의장, 예산 부수법안 지정시 처리 가능

[앵커]

이번에도 원 구성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는 소식 들으셨고요. 이번에는 여소야대인 20대 국회 또 하나의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는 법인세 인상 문제를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더민주는 국민의당과 공조로 인상 재추진, 새누리당은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어서 반대를 각각 주장하고 있는데요. 결국 변수가 된 국민의당은 내부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원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은 지난 2일, 수입 2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 14명 중에는 김 의원과 박지원 원내대표를 포함해 국민의당 의원 10명이 동참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과의 공조 가능성을 높게 보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도부 내 기류는 엇갈립니다.

안철수 공동대표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법인세 부과 체계가 실효세율 차원에서 문제가 없는지부터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무작정 명목세율을 높이기보단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각종 비과세 감면 혜택을 줄여 실효세율을 높이자는 겁니다.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법인세를 올릴 순 있지만 그 자체가 목적일 순 없다"며, 신중론에 가세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을 우려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하더라도 국회선진화법의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가세해도 167석에 그쳐 법안 통과에 필요한 180석에 13석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일각에선 국회의장이 예산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 처리가 가능하다는 분석도 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야 합의 없이도 본회의에 자동 상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이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의장 사수로 돌아선 배경에는 이런 이유도 작용했다는 관측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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