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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문제로 20여살 어린 아내 살해한 50대 '중형'

입력 2016-06-06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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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살 어린 아내와 돈 문제로 다투다 끝내 살인까지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박모(54)씨는 지난해 2월 경기도 이천시의 한 인력사무소에 총무로 일하다 일을 구하려 인력사무소를 찾은 A(28·여)씨를 만나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박씨는 여자친구인 A씨의 두 아들과 그녀의 어머니가 함께 살 수 있도록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00만원 아파트를 마련해 주고 A씨에게 "고급외제 승용차를 사주겠다"고 말하며 자신이 한달 수익이 700만~1300만원 되는 재력가인 것처럼 행세했다.

그러나 박씨는 자신이 사는 주택의 월세 보증금 1000만원 외에는 재산이 없었을뿐더러 인력사무소 인부들의 임금을 횡령해 A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결국 박씨는 지난해 8월 A씨와 혼인신고를 해 법률상 부부가 됐지만 재력가가 아닌 사실이 들통나 수시로 A씨와 다투다 2개월만에 협의이혼 신청을 하게 됐다.

박씨는 이혼신청 외에도 같이 살지도 않으면서 생활비는 꼬박 받아간 A씨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지만 법률상 부부 관계인 탓에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고 A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박씨는 'A씨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라는 내용의 유서를 작성하고 핸드폰에 저장된 A씨의 이름을 '죽이고 싶다'로 변경, A씨를 살해하고 중국으로 도망가기 위해 중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다.

박씨는 지난해 12월 2일 "승용차 구매비용을 주겠다"며 A씨를 자신의 집으로 불렀고 A씨가 "너같은 나이 많은 놈을 만나 호강도 못 하냐, 내가 시키는 대로 다 하기로 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자 양손으로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

그는 미리 예약해 둔 비행기를 타고 중국으로 도망갔다가 6일 만에 지인의 설득으로 귀국해 경찰에 자수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김인택)는 살인혐의로 기소된 박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했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을 뿐, 피해회복이나 용서를 받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피고인의 행위에 합당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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