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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넥슨 주식 특혜' 진경준 사법처리 불가피" 강경 기류

입력 2016-06-06 15:28

先수사 後징계 결정 방침 "자금 성격 우선 규명 필요"

공소시효 문제 걸림돌 돌파, 사법처리 강경 기류

법리 다각도 검토…김정주 회장 소환도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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先수사 後징계 결정 방침 "자금 성격 우선 규명 필요"

공소시효 문제 걸림돌 돌파, 사법처리 강경 기류

법리 다각도 검토…김정주 회장 소환도 불가피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을 감찰 중인 대검찰청이 징계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를 우선 지켜보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보다 사법처리에 방점을 둔 포석으로 풀이된다.

6일 검찰에 따르면 대검은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특혜 매입 의혹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감찰위원회 개최 시기를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발표 이후로 늦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앞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진 검사장 주식 매입 경위를 조사한 뒤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징계 요구를 의결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2005년 넥슨 주식 1만주를 살때 이 회삿돈 4억2500만원을 빌렸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법무부를 통해 이 자료를 넘겨 받은 대검은 그간 외부위원 선임 등 징계를 위한 감찰위원회 개최를 준비해 왔다. 검사징계법에 따른 검사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5가지가 있다.

대검은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 발표에 앞서 징계 수위를 먼저 정할 경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생길 것을 우려해 감찰위원회 소집 일정을 조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검 관계자는 "사안이 중요한 만큼 서울중앙지검 수사 결과가 징계에 반영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도 대검의 '기류'를 감지하고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형사1부는 진 검사장이 11년 전 넥슨의 회삿돈을 빌려 사들인 주식 1만주를 뇌물로 볼 것인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을 방침이다.

일각에선 뇌물죄의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해 수사의 실익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검찰은 국민적 의혹이 쏠린 사안인 만큼 처벌에 앞서 진상 규명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넥슨 자금이 진 검사장에게 건네진 경위 파악을 위해선 이 회사 창업주인 김정주 회장 소환 조사 등을 포함한 강제수사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에 개의치 않고 대가성 여부 등 확인할 부분은 모두 철저히 확인하고 사법처리가 가능한 법리를 다각도로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그렇지 않아도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정운호 게이트 관련 로비 의혹으로 검찰에 대한 여론의 시선이 극도로 부정적인 상황에서 진 검사장에 대한 수사까지 '제 식구 감싸기'로 비칠 경우 조직에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로선 진 검사장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혹은 지나지 않았다거나 하는식으로 결론을 낼 상황은 아니다"라며 "공소시효에 관계없이 확인할 부분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검사장은 넥슨 주식 4억여원어치를 매입했고 검사장 승진 직후인 지난해 이를 126억원에 되팔아 120억여원 상당의 시세 차익을 거뒀다.

이 과정에서 진 검사장은 '자신의 돈'으로 주식을 매입했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공직자윤리위는 진 검사장이 주식 매입 자금과 관련해 거짓 소명을 했다며 지난달 17일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했다.

특히 진 검사장은 주식 매입 자금 출처를 두고 '개인 자금과 장모에게 빌린 돈'이라고 해명했으나 실은 넥슨 회삿돈인 것으로 결국 드러났다.

이에 앞서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지난 4월12일 진 검사장과 김 회장을 뇌물 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고발했다.

사의를 표명한 진 검사장은 지난달 23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된 상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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