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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장애 이유로 혈액측정 요구, 음주측정 거부 성립 안돼

입력 2016-06-0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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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 장애 진단을 받은 운전자가 호흡기 음주측정이 아닌 혈액측정을 요구한 것은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A씨는 지난 2015년 4월 24일 오전 3시30분께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해 경기북부지역의 한 도로를 지나가다 우측 길가에 정차된 차량의 운적석 쪽을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를 낸 후 파출소에 자진출석해 3회에 걸쳐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에 응했으나, 측정기는 A씨의 입김을 인식하지 못했다.

경찰은 A씨가 음주측정을 회피한다고 판단하고, 음주측정거부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건을 처리해 A씨는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폐 기능에 장애 때문에 호흡측정에 제대로 응할 수 없어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경찰이 이를 묵살했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6일 밝혔다.

의정부지방법원 형사1부(성지호 부장판사)는 "A씨가 사고 발생 후 파출소에 자진출석한 점, 경찰관의 호흡측정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호흡측정기 센서가 입김을 인식하지 못해 혈액측정을 요구한 점, 폐쇄성 폐기능 장애를 앓는 점 등을 볼 때 호흡측정기에 의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심히 곤란한 상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A씨가 혈액측정을 요구한 상황에서 경찰관이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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