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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남양주 사고 유족 합의…피해자 발인

입력 2016-06-06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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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건설, 남양주 사고 유족 합의…피해자 발인


포스코건설, 남양주 사고 유족 합의…피해자 발인


포스코건설이 경기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장 사고로 숨진 희생자 유가족들과 장례절차와 보상방안 등을 합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의 발인이 이뤄졌다.

포스코건설은 지난 5일 장례·보상 등에 관해 유가족과 합의하고 6일 피해자 4명에 대한 발인식을 각각 진행한다.

발인은 피해자들의 장지 등이 달라 오전 9시부터 정오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희생자 장례에 들어가는 비용은 포스코건설이 모두 부담키로 했다.

그동안 유가족들은 지난 2일 현장 인근에 위치한 남양주한양병원에 빈소를 마련했다. 그러나 포스코건설과 정부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책임자 처벌 등을 촉구하며 발인을 미뤄왔다.

하지만 전날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이날 발인이 진행됐다. 지난 5일 포스코건설 시공총괄담당 임원과 현장 소장도 남양주 한양병원장례식장을 찾아 정식으로 사과했다.

다만 유족들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보상 금액과 절차는 공개되지 않았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유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고, 이후 보상 절차 등에 관한 논의도 마쳤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일 오전 7시20분쯤 경기 남양주시 진접읍 금곡리 주곡2교 인근 지하철 4호선 연장선(진접선) 공사 중 발생한 폭발 사고로 김모씨 등 인부 4명이 숨지고 안모씨(60) 등 10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는 작업자들이 15m 아래 현장에서 철골 절단을 위해 준비하던 중 가스가 폭발해 발생했다. 사고를 당한 이들은 포스코건설의 하청업체 매일ENC 직원과 일용직 근로자들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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