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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세계 41번째 개도국 특혜관세 '공여국' 되나

입력 2016-06-06 10:48

한국, GSP 수혜국 2000년 사실상 졸업
국내 농업 등 보호 위해 단계적 도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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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GSP 수혜국 2000년 사실상 졸업
국내 농업 등 보호 위해 단계적 도입 필요

정부가 일반특혜관세제도(GSP)도입 논의를 시작함에 따라 GSP 수혜국이었던 우리나라가 공여국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된다.

경제규모에 비해서는 GSP 도입이 늦었다는 주장과 함께 GSP 도입에 앞서 국내 농업 등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GSP는 개도국을 지원하기 위해 선진국이 개도국 수입품에 일방적인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선진국에서 후진국의 경제성장을 도와주기 위해 도입된 GSP는 현재 40개 국가가 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GSP가 인권 보호를 위한 압박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는 노동자의 권리를 노동자 권리 기준을 충족시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미얀마를 GSP 수혜국 명단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유럽연합(EU)도 인권 보호 및 지속가능한 개발 등 국제협약을 이행하는 국가에 추가적인 관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수출을 주도로 경제발전을 달성한 우리나라도 GSP가 선진국 시장에서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밑거름으로 작용했다. 1989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GSP 수혜 수출은 총 70억 달러 규모로 총 수출의 15%를 차지했다. 당시 GSP 수출의 90%는 미국, 일본, 유럽연합(EU)에 집중됐다.

이후 우리나라는 1988년 EU, 1989년 미국, 2000년 일본으로부터 GSP 수혜국에서 졸업했다. 현재 러시아로부터 GSP 수혜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경제적 의미보다는 정치적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국격이 높아지는 효과와 함께 경제협력과 국제무대에서 신인도 제고 등을 위해 GSP 도입을 서둘러야 하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난해 말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가운데 GSP에 가입을 하지 않은 나라는 멕시코와 칠레, 체코, 이스라엘 등 우리나라 보다 경제규모가 작은 나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부도 2010년 GSP 도입을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분석을 의뢰했다.

대외연이 2011년도에 펴낸 보고서를 보면, GSP 도입에 따라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인 효과는 교역관계가 많은 국가를 수혜 대상에 포함할수록 효과가 커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GSP 도입으로 가격이 하락한 수입재가 국내 물가를 하락시키고 경쟁력이 떨어지는 국내 산업 부문이 경쟁력이 높은 부문으로 이동하기 때문이다.

다만, 대외연은 국내 농업 개방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수혜 대상국과 수혜 품목을 조절 할 필요는 있다고 조언했다.

GSP의 경우, 수혜 대상국과와 대상 품목을 공여국이 사전에 조정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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