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석방시켜줄게" 1억원 챙긴 변호사사무실 전 직원 실형

입력 2016-06-06 10:47

사건무마·보석석방 등 판·검사 청탁 명목
법원 "수사기관 공정성·적정성 훼손"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사건무마·보석석방 등 판·검사 청탁 명목
법원 "수사기관 공정성·적정성 훼손"

"석방시켜줄게" 1억원 챙긴 변호사사무실 전 직원 실형


형사 사건을 무마하고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며 지인에게 1억여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사무실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사무실 전 직원 함모(5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1억900만원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를 무마하거나 보석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수사기관의 수사업무의 공정성과 적정성 및 사회 일반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회에 걸쳐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그 결과 1억원이 넘는 거액을 수수했다"며 "일부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데 다른 이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수사 내용에 관해 구체적인 청탁 및 알선에 나아갔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며 "1억900만원 중 3000만원을 반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함씨는 재판과정에서 다른 이에게 단순히 돈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함씨는 검찰 조사에선 청탁 대상을 구체적으로 정정하며 범행을 자백한 바 있어 재판부는 이 같은 진술을 허위가 아닌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함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평소 알고 지내던 송모씨의 남편 및 직원의 형사사건을 축소 또는 무마시켜주겠다며 판·검사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총 1억9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함씨는 송씨의 남편이 사기 등의 혐의로 체포돼 구속되자 "사건을 잘 처리하기 위해 담당 검사나 조사계장을 접대해야 한다"며 현금 700만원을 건네받는 등 총 29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함씨는 또 2013년 "담당 판사와 친한 법원행정처 인사담당 부장판사를 통해 남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며 송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송씨가 운영하던 대부업체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2013년 5월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며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