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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재혼한 아내 둔기로 살인미수…60대 징역 4년

입력 2016-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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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둔기로 아내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6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혼인생활을 불성실하게 하고 재산욕심이 지나친 피해자에게 상당 부분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부각시킨다"며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3000만원을 공탁하고 피해자가 원하는대로 이혼하고 위자료를 지급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2일 오후 안산시 자신의 집에서 가출했다가 돌아온 아내 B씨와 이혼·재산분배 등에 대해 이야기한 후, 자고 있는 B씨의 머리를 이불로 덮고 둔기로 머리부위를 수차례 내리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같은 달 14일 오전 B씨가 말대꾸 한다는 이유로 B씨의 목을 조르고 넘어트려 다치게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1989년 B씨와 재혼했다가 2001년 이혼한 후 2004년 B씨와 다시 결혼한 사이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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