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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에 불 지르려던 정신질환 30대 중국 남성 '집행유예'

입력 2016-06-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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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붙은 담배를 주유기에 올려놓고 도망친 30대 중국 국적의 정신질환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양철한)는 현주건조물방화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32·중국 국적)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유, 등유 등 인화물질이 다량 보관된 주유소에 불을 지르는 것은 자칫 대형 폭발사고로 이어져 많은 생명과 재산을 앗아갈 수 있는 등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의 정신병 증상이 범행의 원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입원해 정신병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일 21일 오후 7시 12분께 입에는 불붙은 담배를, 한 손에는 쇠파이프를 들고 화성시의 한 주유소에 들어가 주유기 위에 불붙은 담배를 올려놓고 도망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도망가던 도중 쇠파이프로 인근 농가에 있던 A(74)씨의 비닐하우스를 찢고 A씨가 항의하자 쇠파이프로 그의 얼굴과 팔을 한차례씩 때리기도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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