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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학비리' 맞서다 교단 떠난 교사 특별채용 정당"

입력 2016-06-05 14:44

"사학민주화 활동 중 의원면직…동기 참작돼 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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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민주화 활동 중 의원면직…동기 참작돼 복권"

법원 "'사학비리' 맞서다 교단 떠난 교사 특별채용 정당"


사학비리에 반대하다가 교단을 떠난 교사를 복권 후 특별채용한 것을 취소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국어교사였던 윤모씨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는 불법 찬조금, 성적 조작 등 비리가 만연한 학교 재단에 부패 관련 인사가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고 퇴진을 주도하는 등 사학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의원면직됐다"며 "그 동기와 사유 등이 참작돼 사면, 복권됐고 교육부도 윤씨를 특별채용 대상자에 포함해 복직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추진한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사학민주화 등과 관련해 복직요청 대상자로 분류된 해직교사들 대부분이 특별채용으로 복직됐다"며 "윤씨는 특별채용 절차에서 면접 등을 통해 교사 자질 등을 평가받은 후 선발됐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 교육감과 친분이 있어 특혜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보은인사와 무관해 기회균등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없다"며 "교사로 재직할 당시 별다른 무리 없이 교직을 수행하는 등 임용이 특별히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이었던 윤씨는 서울의 한 사립고 교사로 근무하면서 지난 2000년 서울 상문고 내부 문제와 관련해 학교 재단의 퇴진을 요구하며 서울교육청 청사를 점거한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다가 이듬해 학교를 그만뒀다.

이후 2005년 8월15일 대통령 특별사면에 의해 복권됐고 2006년 교육부가 추진한 '민주화운동 및 8·15 사면 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 대상자로 분류됐다.

교육부는 윤씨에 대한 특별채용을 추진했지만 본래 근무했던 학교에서는 채용을 거부했다.

윤씨는 2014년 서울시 교육청에 특별채용을 요청하는 민원을 했고 서울시 교육감은 지난해 2월 서울시의 한 중학교 교사로 임용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윤씨에 대한 임용이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했다. 교육부는 "윤씨가 2006년 8·15 당시 사면·복권됐지만 형사처벌 이전에 스스로 의원면직을 해 특별채용 대상자가 아니다"며 "당연퇴직되는 형을 선고받아 특별채용의 타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윤씨는 이에 불복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임용취소는 부당하다"며 이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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