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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vs '유지'…고민 깊은 정부

입력 2016-06-0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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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vs '유지'…고민 깊은 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올해 말에 다시 일몰(제도 폐지)을 맞으며 제도의 존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는 7월까지 심층평가를 통해 보안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제도는 내수 진작과 상거래의 투명화를 통한 자영업자의 과표양성화를 목적으로 2002년까지 한시법으로 도입됐다가 6차례 일몰기한이 연장됐다.

제도가 도입된 1999년에는 소비자와 사업자간 영수증 없이 현금으로 거래하는 관행이 뿌리 깊어 자영업자들이 매출을 줄여 세금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가 잦았다.

이에 당국은 거래내역이 투명하게 드러나는 신용카드를 대안으로 지목, 세금감면 혜택을 준 것이다. 심지어 정부는 2004년까지 신용카드 영수증 복권제도까지 시행하며 신용카드 활성화 정책에 열을 올렸다.

그러나 최근 들어 신용카드가 가장 보편적인 결제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제도 폐지 또는 축소 움직임이 일었다.

돌려주는 돈이 많아지자 경제부처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현재 신용카드 사용액이 한 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근로자는 그 초과분의 15%를 300만원 내에서 공제 받는다.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의 경우 공제율이 30%로 2배 더 높다.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을 포함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로 직장인들이 돌려받은 세금은 1조8163억원이다. 이는 전체 국세 감면액의 5%를 넘는다.

정부는 세원 투명화 효과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세원 확보가 시급하다며 공제 혜택을 없애거나 최대한 줄이고 싶어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증세여서 '제2의 연말정산 대란'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는 현실론이 제기된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용카드 공제율을 소폭 내리거나 공제한도를 축소하는 쪽으로 세법을 손질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정부가 세법을 고치려 해도 국회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13년말 일몰을 앞두고 정부는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야 모두 반대해 기존대로 연장됐다.

올해도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일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를 5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5일 "미혼 직장인 등의 경우 카드 소득공제 말고는 돌려받을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폐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효율성, 형평성, 정책목적 달성 여부 등을 기준으로 심층평가를 거쳐 조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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