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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합대회서 음주 후 추락사…법원 "자발적 음주, 업무상 재해 안 돼"

입력 2016-06-0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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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단합대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절벽에서 떨어져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자발적인 음주로 보고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숨진 A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단합대회에 참석해 직장 동료들과 함께 회식하는 등 2일에 걸쳐 술을 마셨다"면서도 "사업주가 A씨에게 음주를 권유하거나 강요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단합대회 회식 자리에서 술을 못 마시는 직원들은 음료수를 대신 마셨다"며 "A씨는 회식 자리와 아침 식사, 그 이후에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술을 마셨고, 평소 주량보다 더 마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는 당시 자발적 의사로 자신의 주량을 초과해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인다"며 "사업주의 강요 등이 없었음에도 자발적으로 과음한 것이라면 A씨의 사고가 단합대회에 참가한 것에 기인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맥락에서 "A씨의 사망 사고와 단합대회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한 자동차 주식회사에서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3년 10월 한 섬에서 직장 하반기 단합대회에 참가했다.

A씨는 단합대회 숙소에서 직장 상사 및 직원들과 함께 다음날 새벽까지 술을 마셨고, 아침식사까지 이어졌다. 단합대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옮긴 이후에도 동료들과 함께 준비해 온 술을 마셨다.

그러던 중 A씨는 단합대회 장소 주변 둘레길을 둘러보기 위해 동료들과 함께 걷던 중 바닷가 쪽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졌다. A씨는 바다에 있는 바위에 머리를 부딪쳐 숨졌다.

A씨 유족은 2014년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 사고나 행사에 참여해 발생한 사고로 인한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불복한 유족은 소송을 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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