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대가성 없어 뇌물죄 적용 힘들다"…진경준에 면죄부?

입력 2016-06-04 20:33 수정 2016-07-18 14:58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현직 검사가 돈 한 푼 안 들이고 수억원대 주식을 샀고 이후에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본 게 바로 이번 사건입니다. 나중에 매입대금을 갚았다고는 하지만 특혜라는 점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도덕성은 말할 것도 없고 법적인 문제도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대가성이 없고, 공소시효가 지나서 검찰 수사는 시간만 보내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가혁 기자입니다.

[기자]

'주식 대박' 논란이 커지자 진경준 검사장은 지난 4월 사표를 냈고, 법무부는 이를 수리하지 않고 법무연수원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지만 고발인 조사 이외에는 아무 성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의 주식을 구입할 당시 대가성이 없어서 뇌물죄 적용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번 수사는 조만간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가 끝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넥슨이 승승장구하던 진 검사장에게 사실상 투자를 한 셈이어서 대가성을 폭넓게 적용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당초 진 검사장의 해명과 달리 주식 매입도 넥슨 돈으로 한 것으로 밝혀졌고,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봤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은 이미 지난달 공직자윤리위원회 조사 결과에서 새로운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이같은 의혹에 대해 비밀준수 의무만을 강조하며 사실관계조차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진경준 검사장, 주식투자 120억대 차익…종잣돈 댄 넥슨 진경준, 전직 넥슨 미 법인장에 주식 사…가격도 논란 '100억원대 시세차익 논란' 진경준 검사장 사의 표명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