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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고 덜 내고…지하철 부정승차자 형사 고소 '철퇴'

입력 2016-06-04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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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에서 요금을 덜 내거나 안 내고 타다가 걸리면 운임의 30배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도 부정 승차가 줄지 않자 서울도시철도가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대중 교통으론 처음으로 부정 승차자를 고소한 겁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찍어서 되나 안 되나만 보려고… 되더라고요.]

주운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로 지하철에 탄 23살 남성.

[(5학년이면 차비를 내야 해요.) 죄송해요. 몰라서 그랬으니까.]

운임을 내지 않고 개찰구를 통과한 초등학생.

[저는 진짜 몰랐어요. 너무 억울하네.]

장애인과 함께 다닐 때만 써야하는 보호자 우대카드를 혼자 이동할 때도 사용한 비장애인도 있습니다.

이런 무임승차는 단속을 강화하고 운임의 30배를 물려도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해 서울 지하철 부정승차 단속 건수가 4만 2000여 건, 징수한 부가금이 15억 원이 넘습니다.

실제 손실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됩니다.

부정승차로 인한 손실이 점점 커지자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전국 교통기관 최초로 '형사 고소'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노인 우대카드로 43차례 지하철을 탄 60세 남성이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초등학생용 교통카드를 46차례 쓴 30대 여성에 대해서도 검찰은 벌금 30만 원을 물도록 했습니다.

부정승차자에 대한 형사 처벌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앞으로도 상습 부정승차자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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