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거부권 행사된 '청문회 활성화법', 이대로 묻히나

입력 2016-06-04 12:01

재의결, 재발의 해도 통과 장담 어려워
현행법으로도 야권 공조하면 청문회 가능
정치적 공격만하고 법 개정은 안할 듯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재의결, 재발의 해도 통과 장담 어려워
현행법으로도 야권 공조하면 청문회 가능
정치적 공격만하고 법 개정은 안할 듯

거부권 행사된 '청문회 활성화법', 이대로 묻히나


20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 문제로 여야가 극한 대결을 이어가면서 19대 국회 막판에 박근혜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행사로 정치권을 뜨겁게 달궜던 '청문회 활성화법' 논란이 전혀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한 때 20대 국회의 재의결과 재발의를 놓고 여야가 첨예한 논쟁을 이어갔지만 20대 국회가 시작과 동시에 오히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되지 않고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청문회 활성화법'이 19대 국회 회기 종료로 자동 폐기됐다는 의견과 20대로 이어져 재의결된다는 법적 논리가 충돌 중인 상태로 휴전 상태다. 야당이 더 이상 문제 제기를 하지 않자 여당 입장에서도 구태여 이 문제를 꺼내들 필요는 없는 것이다.

야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당시 '의회입법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했던 것과 달리 원구성 협상이란 현안에 밀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후순위로 제쳐놓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청문회법이 이대로 묻히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엔 야권이 굳이 이 문제를 이슈화할 현실적 이유가 없다는 것도 한 원인이다.

우선 이 문제를 가지고 야권이 법안을 재의결, 또는 폐기 후 재발의할 경우 과연 통과할 수 있느냐는 물음이 뒤따른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 재의결에는 200석이 필요하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과 야권 성향의 무소속 당선자를 다 포함해도 의석은 170석 안팎이다. 이 경우 새누리당에서 30석 이탈이 필요하다. 재의결이 성사된다 해도 본회의에서 무산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20대 국회에서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에도 상황은 유사하다. 야권이 법안을 재발의할 경우 여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 선진화법에 의해 180석을 얻어야 법안 통과가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새누리당에서 최소 10명의 이탈표 나와야 한다. 비박계가 합류할 경우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야권에서 확신할 수는 없는 문제다.

'청문회 활성화법'이 통과가 안 됐을 때 생기는 정치적 후폭풍도 야권으로서는 부담이다.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았다는 여당의 비판과 함께 20대 국회 초반부터 여야 갈등을 부추기고 국회를 대립구도로 몰고 갔다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야권에서는 현행법으로도 청문회가 가능한데 굳이 정치적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법안을 재의결 또는 재발의할 필요가 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행 법으로도 과반수 찬성이면 '주요 현안에 한해 청문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두 야당이 공조하면 상임위 별로 상시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는 것이다. 여소야대가 된 20대 국회에서는 야권이 공조만 하면 청문회를 연중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새로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야권은 이 문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박 대통령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높이되, 실제 법안 재의결이나 재발의는 하지 않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크다.

(뉴시스)

관련기사

'대치'로 문 연 20대 국회…여야, '강대강 대치' 예고 "원천 무효" vs "논란 끝내야"…청문회법 거부권 후폭풍 박 대통령,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야당 반발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