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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사건' 어머니·무속인, 각각 징역 4·8년 구형

입력 2016-06-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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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세모자 사건'의 어머니와 무속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은 지난 3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6단독 김승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여)씨에게 징역 4년을, 무고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무속인 김모(56·여)씨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고 4일 밝혔다.

이씨는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자신과 두 아들(각각 17·13세)이 남편 A(45)씨, A씨의 친·인척 등 44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사실로 전국 수사기관에 45차례 고소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무속인 김씨는 '할아버지 신의 권위에 복종해야 한다'며 이씨에게 허위 성폭행 사건으로 전국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43차례 시킨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씨와 김씨는 범행을 위해 이씨의 아들 2명에게 A씨 등으로부터 성폭행 당한 것처럼 거짓진술을 하도록 시키고 학교에 보내지 않는 등 학대한 혐의도 있다.

앞서 이 사건은 이씨가 인터넷에 '저는 더러운 여자이지만 엄마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이목을 끌었다. 이씨는 당시 두 아들을 데리고 인터뷰까지 하는 등 성폭행 피해를 호소했었다.

이씨, 김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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