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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 친부 살해 남매 기소…범행동기 "불만·재산"

입력 2016-06-03 17:17

범행 경위 여전히 진술거부권
검찰 수사 결과 "계획된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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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경위 여전히 진술거부권
검찰 수사 결과 "계획된 살인"

어버이날(5월8일)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40대 남매가 기소됐다. 평소 아버지에 대한 불만에다 재산 문제까지 더해져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광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서정식)는 3일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된 A(47·여)씨 남매를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남매는 지난달 8일 오전 8시∼9시9분 사이 광주 북구 우산동 한 아파트 4층 집에서 아버지 B(76)씨를 둔기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다음날인 9일 오후 6시45분께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A씨 남매가 평소 아버지에 대해 좋지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데다 아버지 소유로 된 아파트 등의 재산 문제까지 겹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0년 1월7일 아버지 B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으며, 접근금지 명령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의 발단은 2004년 어머니(2011년 사망)가 교통사고를 당한 뒤 2009년 관련 보험금이 지급되자 아버지에게 이를 달라고 요구하면서 부터 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제대로 간병하지 않는다'는 불만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7년간 연락조차 없이 살아온 A씨 남매가 B씨와 다시 엮인 것은 지난 3월 말이며, A씨의 남동생은 B씨를 찾아가 '집문서를 내놓으라'며 소동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B씨 소유로 된 아파트의 시세는 1억원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범행에 앞서 인터넷에 특정 표백제품을 검색하는가 하면 거주가 일정치 않은 사람의 출국이 가능한지, 독일행 항공권 구입 여부 등을 각각 출입국관리사무와 항공사에 전화로 묻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범행 전날인 5월7일 늦은 시간부터 8일 오전 사이 B씨의 집을 수차례 드나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계획된 범죄의 방증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남매는 경찰에 이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범행동기와 그 경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6월5일)하고, 범행현장과 수집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남매의 행적을 비롯해 관련 모든 기록을 확보해 조사는 하는 등 범행동기를 밝히는데 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이후에도 규명이 필요한 점들은 계속 수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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