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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 책임 강화안' 검토 한 번 못한 채 결국 폐기

입력 2016-06-03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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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대로만 했어도 사고가 안 났다"

남양주 지하철 공사장 폭발사고를 두고 노동계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가스 경보기를 설치하고, 작업이 끝나면 가스통과 호스는 따로 보관해야 하는 게 원칙인데, 남양주 공사 현장에서는 그 어느 것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7명이 희생된 3년 전 노량진 수몰 사고 때도 상황은 똑같았습니다. 노량진 사고 이후 하청업체뿐이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됐지만, 검토 한 번 없이 폐기됐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2013년 7월 노량진 배수지 공사현장 수몰 사고와 방화대교 붕괴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그 해 12월 정부는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하청업체와 시공사의 노력만으로는 사고를 막는데 한계가 있다며 발주자의 재해 예방 의무 등을 산업안전법에 명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2년 6개월이 지났지만 법안 처리가 미뤄지며 법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보다 늦은 지난해 3월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고, 10월 19대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최명선 노동안전국장/민주노총 : 국회에서 노동법 공방하면서 이 법안을 심의조차 안 하고 폐기됐습니다. 정치권이든 정부든 책임을 지지 않는 행태를 반복하기 때문에….]

그 사이 사고 책임을 하청업체가 모두 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노량진 사고에 대해 하청업체 관계자는 징역 2년을 받았지만 발주자인 서울시 측은 무죄 처분을 받았습니다.

대형 공사를 발주하는 공공기관의 안전사고 예방책임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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