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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포괄일죄 적용…공소시효 해결 '신의 한수'될까

입력 2016-06-03 16:35

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 2022년까지 살아 있어
피해자들 "공소시효 관련 한발 더 진전된 것"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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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일죄 적용으로 공소시효 2022년까지 살아 있어
피해자들 "공소시효 관련 한발 더 진전된 것" 평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제조업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포괄일죄를 적용한 것은 공소시효 문제를 고민해온 검찰이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사실상 최선의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검찰이 형법 사상 처음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포괄일죄를 적용한 배경에는 보다 많은 피해자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인식이 깔려 있어 향후 법원 판단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포괄일죄는 동일한 범죄가 수차례 반복될 경우 이를 하나의 행위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으로 마지막 범죄가 끝난 시점을 공소시효의 시작으로 보고 있다.

이런 공소시효 문제는 이 사건 수사 초기부터 검찰이 가져온 고민 중 하나였다. 적용할 혐의로 검토 중이던 업무상 과실치사·사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 밖에 안돼 지난 1월 하순 특별수사팀을 꾸릴 당시부터 피해자 상당수의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완성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이 탓에 검찰은 공소시효 문제를 고려해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이른 시일 내에 수사를 마무리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들이 공소시효 만료로 '면죄' 받는 상황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다.

피해자들이 검찰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를 살인죄로 처벌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인 것도 공소시효와 관련 있다. 살인죄를 적용할 경우 공소시효가 완성된 피해자들이 그만큼 줄어드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검찰은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많은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묘수'로 포괄일죄를 찾아낸 것이다.

검찰이 포괄일죄를 적용함에 따라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의 범죄 행위 종료 시점은 마지막 피해자가 발생한 2015년께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가 조사한 '가습기살균제 피인정인 중 사망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숨진 40대 여성이 마지막 사망자로 나온다. 이 기준으로 보면 오는 2022년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셈이다.

검찰은 일단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221명 피해자만 공소장에 기재했다. 앞서 신현우(68) 전 옥시 대표의 공소장에는 모두 181명의 피해자가 이름을 올렸다.

해당 공소장은 피해자들이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에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알고 있던 일부 피해자들이 민사소송 과정에서 새로운 증거를 확보하게 된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재판에서 포괄일죄를 적용한 범죄에 유죄 선고가 나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에서 유리해질 것"이라며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공소장에 기록해 범죄피해자로 간주했다는 것은 그런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검찰의 포괄일죄 적용 소식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 한 관계자는 "살인죄 적용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공소시효 관련해서 한 발 더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검찰 수사를 좀 더 기대해보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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