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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해운·현대상선 원샷법 대상 제외되나

입력 2016-06-03 14:28

자체 설비 감축으로 공급과잉 해소 안돼

이미 부실기업인 것도 문제…정상적 채무이행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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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설비 감축으로 공급과잉 해소 안돼

이미 부실기업인 것도 문제…정상적 채무이행 힘들어

한진해운·현대상선 원샷법 대상 제외되나


정부가 기업의 신속한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의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가운데 한진해운, 현대상선 등 해운업체들의 경우 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급과잉 등 상황으로 원샷법이 우선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철강, 석유화학, 조선 분야로 거론된다. 해운산업은 언급되지 않고 있다.

해운산업의 경우도 만성적 공급과잉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글로벌 물동량의 변화는 제한적인데 호황기 때 너무나 많은 선박이 발주된 것이 문제다. 이 때문에 세계적으로 운임이 폭락했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호황기 때 계약했던 고액의 용선료에 발목이 잡히는 상황에까지 온 것이다.

그러나 자체적인 생산설비 감축 등을 통해 어려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다른 산업군과 차이가 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운영 선박 대수를 줄인다고 해도 운임이 크게 반등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물동량만 외국 선주들에게 뺏기게 된다.

반면 철강산업의 경우는 중국발 공급과잉을 겪고 있기는 하지만 포스코와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이 나란히 설비를 감축한다면 어느 정도 이같은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선업계도 대형 조선사를 중심으로 도크(선박건조대) 폐쇄 및 가동 중단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이 유동성 위기로 채권단의 공동관리(자율협약)를 받고 있어 정상적 채무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점도 원샷법이 적용되기 힘든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샷법의 주된 제정 목적은 부실 징후가 높은 정상기업을 선제적으로 돕는 것이 목적이다. 공급과잉으로 부실기업이 되기 직전인 업종이 해당 대상이라는 얘기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사실상 공적자금 투입없이는 회생하기 힘든 상태의 기업들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날 원샷법 사업재편계획 실시지침의 초안을 내놨다. 과거 10년 평균과 비교해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 평균이 15% 이상 떨어진 업종의 기업은 원샷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원샷법은 상법·세법·공정거래법 등 관련 규제를 한 번에 풀어주고 세제·자금 등을 지원해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는 법이다. 부실기업이 아닌 부실 징후 가능성이 있는 정상기업이 선제·자율적으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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