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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만 지켰어도…남양주 참사는 기업의 살인"

입력 2016-06-03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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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만 지켰어도…남양주 참사는 기업의 살인"


"법대로만 했어도…"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연맹)이 3일 경기도 남양주 지하철 공사현장 참사에 대해 "기업의 살인"이라며 처벌을 촉구했다.

연맹은 이날 서울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잔류가스에 의한 폭발이 사실이라면 안전문제를 총괄하는 원청인 포스코 건설이 노동자들을 죽음의 현장으로 밀어넣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LPG 가스가 혹시나 새지는 않는지, 지하 작업공간에 차 있지 않는지는 모두 현장의 안전관리자가 당연히 점검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폭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가스통 보관부터 환풍기와 가스측정기 설치, 안전관리자 입회 하의 작업까지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적시돼 있다"며 "이는 모두 건설현장을 안전하게 관리해야하는 사업주의 책임이다. 법대로만 했다면 폭발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맹은 건설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연맹은 "저가낙찰과 이로 인한 안전공사비 절감 등의 악순환이 사고 원인일 것"이라며 "현재 낙찰구조에선 무조건 저가로 입찰해야 낙찰을 받는다. 그렇게 되면 공사비용 중 줄어드는 부분은 안전관리비"라고 밝혔다.

연맹은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저가 수주의 손해를 공기단축으로 만회하기 위해 '빨리 빨리' 속도전을 하게 된다. 안전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배경"이라며 "중층다단계하도급 구조에선 안전에 대한 책임이 도급을 타고 내려갈수록 가벼워진다. 안전불감증은 건설현장을 배회하는 유령처럼 떠돌다 '아차'하는 순간에 사고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지난 1일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선(당고개~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에선 붕괴 사고가 일어나 작업 중이던 건설근로자 4명이 목숨을 잃고 10명이 다쳤다.

사고의 원인으로는 '잔류가스'가 지목되고 있다.

철도시설관리공단이 발주한 이 공사는 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매일ENC가 하청이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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