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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추행 혐의 손길승 '기소의견' 송치…"CCTV 보면 당연히 인정"

입력 2016-06-03 11:26

피해자에게 건넨 '10만원' 성추행 무마용 여부도 조사 될 듯

방조 혐의 카페 사장은 불기소 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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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에게 건넨 '10만원' 성추행 무마용 여부도 조사 될 듯

방조 혐의 카페 사장은 불기소 의견 송치

경찰, 성추행 혐의 손길승 '기소의견' 송치…"CCTV 보면 당연히 인정"


20대 카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손길승(75) SK텔레콤 명예회장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경찰청 성폭력수사특별팀은 3일 "손 명예회장은 일부 행위와 추행의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피해자 A씨와 참고인들의 진술, 카페 내부에 설치된 CCTV 영상 분석 결과 혐의(강제추행)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기소 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 손 명예회장의 행위에 대해 "CC(폐쇄회로)TV 화면 상으로는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정도"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하지만 본인이 고의성을 부인하고 있어 좀 더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소의견 송치 여부는 아직까지 단정지을 순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손 명예회장이 A씨를 애초부터 의도를 가지고 추행했다고 결론내린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CCTV 행위 장면을 보면 당연히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손 명예회장은 해당 카페를 나서면서 A씨에게 '10만원'을 준 사실이 지난달 27일 뉴시스 단독보도로 알려졌다.

당시 SK 측은 "손 명예회장이 카페에 10여분간 머물다 나가면서 A씨에게 10만원을 준 건 맞다"고 인정했다.

다만 "A씨가 휴학생이라고 하자 일과 공부를 병행하느라 고생한다는 생각에 건넨 것이지 다른 의미는 전혀 없었다. 손 명예회장은 A씨가 불쾌해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손 명예회장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됨에 따라 이 '10만원'이 성추행 '무마' 의도 차원이었는지 여부도 조사 될 것으로 보인다.

손 명예회장은 지난달 3일 지인인 조모(71)씨가 운영하는 강남의 한 갤러리 카페에서 A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A씨는 손 명예회장을 같은 달 16일에 고소했다.

한편 경찰은 강제추행방조 혐의를 받고 있는 조씨에 대해서는 "손 명예회장을 A씨에게 소개하고 옆자리에 앉힌 사실은 있으나 손 명예회장의 행위를 예상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된다"면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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