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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3당, 7일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 선출할 가능성

입력 2016-06-03 10:35

현행법 상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조하면 野 의장 선출
새누리당 "야당의 표결 강행시 모든 수단 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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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 상 과반수 찬성이면 가능
더민주와 국민의당 공조하면 野 의장 선출
새누리당 "야당의 표결 강행시 모든 수단 동원"

야 3당, 7일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 선출할 가능성


야 3당, 7일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 선출할 가능성


야 3당, 7일 본회의 열어 국회의장 선출할 가능성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국회법상 국회의장단 선출기한인 7일 새누리당이 불참한 가운데 의장 선출 투표를 강행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된다.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정책회의에서 "국민의당은 오늘 두 (야)당과 협의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며 "국회의원 선거 이후 최초 임시회의는 국회법 5조 3항에 의거해서 7일째 되는 날 해야 한다. 금년은 6월7일이 최초 임시회 법정기일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이번 주말을 넘기면서 반드시 6월7일 원구성이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7일 오전 9시에 예정돼있는 원내대책회의는 우리 국민의당 의원총회로 대체해 만약 원 구성이 되면 구성이 되는대로 되지 않으면 되지 않는 대로 우리 의원들과 숙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집회된다'는 헌법 47조에 따르면 더민주 단독으로도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다.

새누리당과의 원구성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더민주가 국민의당과 공조해 4일까지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면 국회법상 의장단 선출기한인 7일에 임시회를 열고 의장단 선출을 위한 선거까지 치를 수 있다.

이에 반발한 새누리당이 전원 본회의장에 출석하지 않더라도 더민주와 국민의당 만으로도 과반수가 되기에 얼마든지 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국회법 15조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득표로 당선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새누리당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김도읍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취재진과 만나 "두 야당(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의장을 표결로 강행 처리하자고 야합을 해버렸다"며 "그래서 지금 원구성협상이 파행이 된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이 두 야당에 있다. 아무리 의회권력을 가진 여소야대 국면이지만 이리 윽박질러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수석은 "지금까지 우리 국회 관례가 원구성협상을 하면서 의장단을 선출할 때 강행 처리한 적은 없다"고 소개하며 "만약 지금 야당이 야합한 대로 표결 강행처리를 한다면 우리는 헌법과 국회법 내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찾아볼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새누리당의 이같은 우려에 더민주는 일단 의장단 선거 강행을 고집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집권당인 새누리당을 배제하고 수의 논리로 압박하려는 취지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의장단 선거를 강행하면 야당이 그동안)그렇게 나무랐던 여당의 횡포와 다를 바 없다.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 같다"며 "숫자로 가능하다고 생각하면 이는 또다른 폭력일 수 있다. 권한이 주어졌다고 (선거 강행을)쉽게 선택할 수는 없다. 아직 (선거 강행을)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원구성 협상이 계속 난항을 거듭할 경우 두 야당이 공조해 본회의를 열고 의장을 투표로 선출하는 상황도 연출되지 말라는 법은 없다. 역대 최악의 국회란 오명을 썼던 19대 국회에 이어 여소야대로 출범한 20대 국회가 벽두부터 여야간 극한 충돌로 치닫는 분위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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