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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장애인 상대 사기…이번엔 '중고차 가격 바가지'

입력 2016-06-02 21:11 수정 2016-06-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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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뇌병변을 앓는 장애인이 미용실에서 염색을 하고 52만 원이란 큰돈을 낸 사건이 최근 온라인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이처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25만 km를 운행한 중고차를 시세보다 400만 원 비싸게 그것도 대출을 받아 구입한 뇌성마비 장애인도 있습니다.

이선화 기자입니다.

[기자]

뇌성마비 1급 장애가 있는 이모 씨. 운전면허를 딴 후 혼자 중고차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 씨가 살펴본 차는 주행거리 24만 km에 출시 10년이 넘은 카니발 차량.

중고차 판매업자는 이 차의 시세 600만 원보다 400만 원가량 비싼 1040만 원을 불렀습니다.

이 씨는 다음에 사려 했지만 판매업자는 대출을 받아 구매하라고 했습니다.

[이 씨/뇌성마비 1급 : 대출 받아 OO캐피탈이랑 (빌리고)해서 살 수 있다. 왔으면 사야 한다고… 그렇게 많이 나올 줄 몰랐죠.]

장애인인 이 씨가 가격 개념이 약한 것을 이용해 구매를 강요한 겁니다.

이후 이 씨가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차를 되팔겠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중고차 판매업자 : 차 상태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감안해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죠. 가장 싼 것에 기준을 잡으면 안 되죠.]

장애인인권침해 예방센터에 따르면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는 늘고 있습니다.

장애인을 상대로 한 사기 정황이 포착되면 수사기관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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