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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여아 통학차량에 2시간 방치…경찰, 방임 혐의 조사

입력 2016-06-0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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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한 어린이집에서 원아 한 명이 통학차량에 방치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관련 사실을 파악하고 있다.

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께 광주 북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인솔 교사와 통학차량 운행 기사가 원생 A(5·여)양을 차량에 2시간 가량 방치했다는 신고가 학부모 B씨로부터 접수됐다.

B씨는 경찰에서 "잠 자던 딸이 어린이집에 도착한 시간인 같은 날 오전 9시40분께 인솔교사로부터 '데리러 올 테니 기다리고 있어라'는 말을 듣고 차에서 내리지 못 하고 갇혀 있었다. 교사가 점심 시간 무렵에 문을 열어줘 빠져나올 수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 부부는 오후 3시15분께 어린이집으로 딸을 데리러 갔다가 딸에게 이 같은 발언을 듣고 사실 확인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어린이집 원장이 진술을 번복하고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다'고 주장했다. 원장이 A양이 차에 갇혀 있던 시간을 3분에서 10분으로 바꿨다는 게 B씨의 설명이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이 삭제돼 있는 것을 확인한 B씨 부부는 30분 뒤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경찰과 함께 어린이집을 찾은 B씨는 CCTV 정비업체가 하드디스크를 바꾼 사실을 목격하고, 경찰에 복원을 요청했다.

B씨는 "원장과 교사는 '딸이 오전 중에 수업을 받고 있었다'며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원생들과 딸에게도 거짓말을 시켰다"며 "교육자로서 아이를 방치한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며 "CCTV를 잘못 만져서 하드디스크 교환을 요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어린이집 원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여 고의로 A양을 방임한 사실이 입증되면 입건할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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