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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자금세탁 우려' 지정… 북한 금융고립 심화

입력 2016-06-02 16:28

우회적 송금 통로 확보도 쉽지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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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적 송금 통로 확보도 쉽지 않을 듯

미국이 1일(현지시간) '북한'을 자금세탁 주요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에 따라 북한 당국이 외화 조달에 더욱 어려움을 겪게 될 거라는 전망이다.

지난 2월 발효된 미국의 대북제재법은 180일 이내에 북한을 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이에 따른 것으로 북한과 연루된 제3자의 활동까지 위축하려는 상징적 의미를 강하게 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이 미국의 금융기관에서 차단되는 직접적 효과뿐 아니라, 미국과 금융거래하는 제3국의 금융기관이 북한과 거래를 계속할 경우 미국 기관과의 거래가 제한된다"며 "이에 따라 제3국의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북한 금융기관과의 거래를 단절하는 간접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과 연계된 모든 자금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노리는 것으로 지난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을 자금세탁 우려 대상으로 지정함으로 인해 북한에 타격을 입혔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당시 동결금액은 2500만 달러에 불과했으나 이후 국제사회에서의 대북(對北) 거래가 연쇄적으로 중단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이번 미국의 조치가 앞선 BDA식 제재와 다른 점은 '북한' 자체를 우려 대상으로 지정, 제재 범위가 더욱 광범위해졌다는 것이다. 당장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외화 조달 통로가 2중, 3중으로 막히게 됨에 따라 북한 당국의 자금 압박은 더욱 심해질 거라는 전망이다.

이에 따라 북한 당국은 인편(人便)을 이용한 외화 확보와 더불어 추가적인 우회로를 만들려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05년 BDA식 제재 이후 차명계좌를 이용한 거래를 적극 활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또한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북한은 지난 3월 안보리 결의 2270호로 인해 금융 거래가 제한되면서 인편을 이용해 외화를 모으고 있으나 각국 세관법 등이 걸림돌이다. 지난 4월 스리랑카에서 16만8000달러를 몰래 반출하려다 공항에서 적발돼 모두 압수당했다.

우회로를 이용한 송금의 경우에도 북한 금융기관과 거래를 하다 적발될 경우 미국과의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만큼, 향후 사업 참여에 차질을 우려한 제3국 기업들이 꺼릴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북한이 위장회사를 차려 이곳을 통해 국제금융시스템에 접근하려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북한과 연루된 모든 금융활동이 위축될 경우 이마저도 어려울 거라는 관측이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로써도 외화 조달 통로가 거의 막혀있지만, 이번 조치로 제재 망이 겹겹이 쳐지게 된 것"이라며 "주변의 심리적 위축이 북한과의 금융 거래를 제한하는 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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