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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호텔 면세점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확보

입력 2016-06-02 15:59 수정 2016-06-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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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롯데호텔 면세점 조직적 증거인멸 정황 확보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2일 롯데호텔 면세점 측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에 나섰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에 전격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2일 오전 9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면세사업부와 신영자(74)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의 자택 등 6~7곳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신 이사장의 아들 장모씨의 자택과 장씨가 운영하는 회사 B사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이들 장소에 수사관 100여명을 보내 컴퓨터 하드 디스크, 회계 장부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호텔 면세점 입점 비리에 대해 수사중이던 검찰이 롯데 측이 관련 자료를 폐기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함에 따라 전격적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롯데 측이 혐의와 관련된 자료 상당수를 이미 파기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최근에 많은 자료를 정리했다"는 롯데그룹 실무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신 이사장은 이틀 전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 이사를 간 상태여서 압수수색에 적잖게 혼선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 이사장이 입점로비와 매장 재배치 등을 대가로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이사장에 대해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해 조만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정 대표에게 뒷돈을 받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을 위해 신 이사장에게 로비를 펼쳤다는 의혹을 받은 브로커 한모(58)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네이처리퍼블릭 화장품 군납 청탁 대가로 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상태다.

애초 신 이사장에 대한 로비 의혹을 전면 부인하던 한씨는 지난달 25일 별도의 사기사건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자, 해당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대표에 대해서도 역시 관련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진술을 이미 확보했다.

검찰은 이들의 진술과 함께 계좌추적 과정에서 롯데면세점 측으로 흘러들어간 수상한 자금흐름도 포착한 상태다.

검찰은 롯데면세점 측이 네이처리퍼블릭 외에 다른 업체들로부터 입점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았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대로 신 이사장 등을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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