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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없고 안전수칙 무시'… 지하철 붕괴 부실 드러나

입력 2016-06-02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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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없고 안전수칙 무시'… 지하철 붕괴 부실 드러나


'책임자 없고 안전수칙 무시'… 지하철 붕괴 부실 드러나


'책임자 없고 안전수칙 무시'… 지하철 붕괴 부실 드러나


14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도 남양주시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 폭발 사고 당시 현장의 안전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공사현장을 총괄 책임지는 현장 소장이 자리에 없었고, 전날 용단작업에 사용한 LP가스통과 산소통이 보관소로 옮겨지지 않고 현장에 방치되는 등 안전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남양주경찰서 황홍락 형사과장은 2일 브리핑에서 "사고 당시 현장소장과 감리업체 관계자가 현장에 없었던 점이 사실로 확인됐다"면서 "사고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추가 확인하고 발화점과 사고 원인 파악에 주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산소통과 가스통의 경우 작업 후에는 안전수칙 상 기본적으로 보관소로 옮기게 돼있는데, 안 옮긴 것으로 확인됐다"며 "책임소재 여부 등 자세한 것은 확인 중에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측과 가스통의 가스잔존 용량 등을 확인하고, 폭발이 일어난 지하 15m 작업장에 가스가 샜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다.

작업자의 용단작업 중 강력한 가스폭발로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는만큼 가스누출 여부가 사고원인을 찾는데 결정적인 열쇠를 지녔기 때문이다.

사고 당시 밀폐 작업장에 화재경보기와 환기장치도 설치되지 않았다는 피해자 진술까지 나와 경찰이 이 부분도 수사 중이다.

수사본부는 현재 현장 안전관리 자료를 모두 수집한 뒤 현장 책임자와 관계자 등을 상대로 작업자의 안전수칙 준수 여부와 업무상 과실, 불법 하도급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또 이날 오후부터 소방과 국과수, 가스안전공사 등과 함께 합동으로 현장 감식에 들어가 본격적인 사고규명에 착수했다.

앞서 1일 오전 7시27분께 남양주시 진접선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 현장이 폭발과 함께 붕괴되면서 김모(50)씨 등 4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다. 이중 3명은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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