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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자율주행차 규제완화 내달 본격시행

입력 2016-06-0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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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및 자율주행차의 규제를 완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이 내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드론과 자율주행차 등의 규제완화 내용을 담은 7개 항공법 시행규칙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8일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드론 및 자율주행차 규제혁신' 및 '경기대응을 위한 선제적 규제정비 방안' 후속조치다. 국토부는 이에 앞서 오는 3일부터 17일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내달부터 규제가 완화되는 주요 대상은 드론과 자동차 분야 등이다.

우선 드론의 사업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농업·촬영·관측 분야로 범위가 제한됐지만 내달부터는 국민안전안보 등을 방해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또한 무인비행장치를 야간에도 시햄비행할 수 있게 된다.

소형드론을 사업에 활용하는 경우 요구됐던 자본금 요건도 폐지된다. 25㎏이하 소형드론이라면 자본금이 면제된다.

이전에는 기체 무게가 12㎏이하인 경우에만 비행승인과 기체검사를 면제받았지만 앞으로는 총 무게 25㎏로 그 범위를 확대한다. 또한 동일한 성격의 비행을 할 경우 최대 6개월 승인없이 비행이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차 등 자동차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자율자동차의 시험운행 허가차량에 자동명령조향 기능의 속도제한을 페지한다. 또한 국토부에서 인정하는 신기술 적용 자동차는 외국 자동차 기준을 적용해 국내 도로운행을 허용한다.

특정 지자체에서만 영업하는 자동차대여사업자가 해당 지자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도 개선할 예정이다.

이 밖에 계획관리지역 내에 숙박시설은 50m 떨어진 곳에 지어야 했지만 이런 규제도 완화된다. 계획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준공된 관광숙박시설을 증·개축하기 위해 오는 2018년말까지 허가를 신청할 경우에 한해서다.

개발제한구역 내 농사를 짓기위해 지하수를 개발하거나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신고 없이 가능해진다. 지하수개발과 이용허가와 지하수영향 조사기관의 등록 수수료도 6개월간 한시적으로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신성장사업 분야의 신규투자와 기술개발을 촉진해 침체된 경제상황에 대응하겠다"며 "그 효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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