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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롯데홈쇼핑…'소송해? 말아?'

입력 2016-06-0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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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롯데홈쇼핑…'소송해? 말아?'


미래부로 부터 중징계 조치를 받은 롯데홈쇼핑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배임수재 혐의 임직원 관련 내용을 서류에서 누락했다는 이유로 6개월 프라임타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이후 협력사들과의 비상대책회의 등을 갖고 소송 여부를 심각하게 고심 중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200여개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지난달 30일부터 사흘간 비상간담회를 열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협력사들은 비상대책위원회 등의 비상조직을 만들 것을 요구했으며, 소송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특히 가을시즌을 대비해 이미 발주를 한 일부 업체들은 자금난을 호소했다. 가을시즌 준비를 해야 할 지 말아야 할 지를 고민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재승인 과정에서 5년의 승인기간이 3년으로 단축되는 등 이미 임직원 비리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받았고, 이번 영업정지 조치는 '이중처벌'이라는 입장이다.

강현구 롯데홈쇼핑 대표도 사흘간의 간담회에서 고의로 처벌받은 임직원 수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가능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홈쇼핑은 행정소송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신청을 통해 영업정지 유예를 끌어내고, 행정소송을 하는 시나리오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롯데홈쇼핑은 소송을 할 지, 말 지에 대해서는 아직 입장을 정하지 못하고 있다. 소송의 승패 가능성과는 상관없는 '재승인' 문제 때문이다.

롯데는 지난해 5월 미래부로부터 홈쇼핑 재승인장을 받았다. 당시 임직원 비리 문제로 재승인 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이미 1년이 지났고, 롯데홈쇼핑은 불과 2년 후에 다시 재승인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소송에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재승인권을 쥔 미래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것은 부담일 수 밖에 없다.

롯데홈쇼핑 측의 한 관계자는 "소송에 대해 검토를 했지만 아무 것도 확정되지 않았다"며 "재승인이 2년 남은 상황이라 그 부분도 큰 부담이다.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그룹과도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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