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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교습' 경고조치 무색…단속 비웃는 강남 학원들

입력 2016-06-0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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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을 비롯한 다섯개 지자체에선 학생들의 수면권 보장을 위해, 교습 시간을 밤 10시까지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서울교육청이 이 규정을 어긴 강남 지역 11개 학원을 적발해 경고조치 했는데요. 그 후로 달라진 건 거의 없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한승엽/고2 : (학원에서 몇 시까지 수업해요?) 저는 11시까지 하고요. 12시까지 할 때도 있어요.]

[고연아/고3 : 10시부터 시작해서 12시까지 해요. (매일 해요?) 네 매일요.]

저는 서울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자정을 향해가는 늦은 시간인데요.

도대체 이 학원들은 몇 시까지 운영을 하는지 제가 직접 들어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관계자 : 8시부터 11시 정도까지 (수업)하고 끝나고 나서 (새벽) 2시까지 선생님이 있는 데서 질문하고 공부하는 강의실이 따로 있어요.]

하지만 취재진임을 밝히자 곧바로 말을 바꿉니다.

[학원 관계자 : 저희 단속당했고 심야수업 안 해요. 잘못 들으신 거예요.]

얼마 전 단속됐던 또 다른 학원.

[학원 원장 : (수업 중이신 거죠?) 네. 왜요?]

이들 학원들은 같은 혐의로 세 번 적발되면 교습 정지 혹은 등록 말소 처분을 받지만 타인 이름으로 다시 개원해도 현행법상 이를 막지 못해 학원들은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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