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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더미 소송 서류 사라진다…30쪽 이내 간결화 추진

입력 2016-06-01 17:01

대법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운용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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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 운용 기대"

앞으론 형사재판을 제외한 모든 재판과정에서 법원에 제출하는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 분량이 30쪽 이내로 제한될 전망이다.

내용이 겹치는 서류를 과감히 줄이고 핵심내용을 담은 간결한 서면으로 재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1일 이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을 대법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법무부와 민사소송법학회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을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주요내용은 소장과 답변서에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주고 이후에 제출되는 서면에는 추가 내용만 기재해 앞서 낸 서면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했다.

또 당사자 등이 제출한 준비서면이 30쪽이 넘을 경우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30쪽 이내로 분량을 줄여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다만 재판장과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는 30쪽이 넘는 분량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은 훈시규정으로 당사자 변론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반할 경우 접수를 거부할 수 없다.

대법원은 준비서면뿐만 아니라 상고이유서와 답변서도 30쪽을 넘지 못하도록 했으며 소송기록을 줄이기 위해 변론기일에 진술되지 않은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 등은 불필요한 소송서류로 보고 당사자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는 규정도 새롭게 마련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소송자료 분량을 제한하는 규정을 도입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되고 있는 준비서면 등을 취합, 분량 통계를 집계하고 외국 입법례도 검토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1심 민사합의 사건 297건에 대한 준비서면 분량을 분석한 결과 준비서면 제출 횟수는 평균 5회, 사건당 평균 준비서면 총 분량은 62쪽으로 1회당 평균 12쪽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고허가신청이나 이에 대한 답변서 분량을 40쪽으로 제한하고 횟수도 3회로 제한하는 미국의 사례와 사건진술서가 예외적으로 25쪽을 넘는 경우 요약서면을 제출하도록 규정한 영국의 사례도 검토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준비서면 등 소송자료 분량 제한 상한은 현재 법원에 제출되고 있는 준비서면과 상고이유서 평균 분량, 외국 입법례 등과 함께 당사자 변론권, 제도 개선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쪽으로 설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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