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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 40%가 '징역 3년' 미만

입력 2016-06-01 16:44

이대 정익중 교수 논문서 "양형 지나치게 낮은 수준, 세분화된 기준 필요"

"가해자에 법원 너무 온정적…판사 주관에 따라 양형 일관성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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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 정익중 교수 논문서 "양형 지나치게 낮은 수준, 세분화된 기준 필요"

"가해자에 법원 너무 온정적…판사 주관에 따라 양형 일관성 저해"

15년간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 40%가 '징역 3년' 미만


지난 15년간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판결 10건 중 4건이 가해자에게 징역 3년 미만의 처벌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익중 교수팀은 1일 공개한 논문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결의 양형 분석'에서 "주 가해자에 대한 양형분석 결과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포함해 3년 미만의 비교적 경미한 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40%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어 "선고형량이 법정형 하한 미만이거나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를 하한이탈한 판결은 약 30%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는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동학대로 형이 확정된 55건의 아동사망사건에 대한 판결문 95건, 처벌받은 피고인 81명을 대상으로 했다.

논문에서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존속살해의 평균 선고형량이 9.77년, 살인이 8.83년으로 나타나고 있고 2013년 선고된 전체 양형기준 적용 대상 사건 중 살인범죄의 준수율은 89.8%, 폭력범죄의 준수율은 96.1%"라며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온정적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정 교수팀은 "감경요소 중에서는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죄책감' '훈육 목적 등 참작 동기', 가중요소 중에서는 '아동학대 처벌 강화 필요성' 등 판사의 주관적 성향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요소의 영향력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며 "이런 경향은 아동학대 사망사건 양형의 일관성을 저해하고 담당 판사에 따라 편향을 가져올 수 있는 원인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양형요소에 따른 실형비율 결과에 따르면 '아동을 성실하게 양육해 온 점'(44.4%), '훈육 목적 등 참작 동기'(57.1%)가 약 50% 정도로 가장 낮은 편이었다.

선고형량의 경우 '아동을 성실히 양육해 온 점'과 '아동의 사망으로 인한 심적 고통과 죄책감'이 각각 3.4년, 3.9년에 불과했다.

정 교수는 "우리 사회의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양형은 아직까지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며 "앞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다 세분화된 양형기준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판사, 검사, 경찰 등 법집행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가 반드시 선행돼야 하므로 이들에 대한 아동학대예방교육 의무화나 신고의무자 지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문은 한국사회복지학회가 발행하는 국내학술지 '한국사회복지학회지' 68권 2호에 게재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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