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한강공원 '소주 판매 금지령' 하나 마나?…실효성 의문

입력 2016-06-01 09:54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앞으로 한강공원 매점에서 소주를 살 수 없게 될 전망입니다. 서울시가 공원의 취객들을 줄이기 위해 알콜 도수 17도 이상의 술은 못팔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대낮부터 술판이 벌어집니다.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은 다소 불편해 보입니다.

[강진미/인천 논현동 : 아이들이 보기에도 안 좋고 얼굴이 찡그려지긴 하죠. 이런 데선 안 파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서울시는 공공장소에서의 음주 폐해를 줄이기 위해 술을 쉽게 못 사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강공원 내 매점 29곳에서 알코올농도가 17도 이상인 술 판매를 금지하고, 월드컵공원 등 다른 직영공원 22곳에선 모든 주류를 판매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애주가들은 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방문객 : 여기서 안 팔면 딴 데 가서 사오면 되는데? 건너가면 편의점 다 있는데… 하나 마나 한 정책이네.]

시민이 직접 술을 가져오거나 다른 주종 판매를 허용하면 별 쓸모가 없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연수/서울 삼성동 : 과일소주나 상큼하게 나온 거 그런 것도 많이 마시고 한강에서 치맥도 많이 하고….]

비판에도 불구하고 시는 각 매점의 재계약 때 주류판매 제한 조항을 넣을 방침입니다.

관련기사

캠퍼스 낭만은 어디 가고…'아슬아슬' 대학축제 실태 술 판 업주·차 키 준 동료도…'음주방조죄' 형사 입건 음주단속 기준 0.05%→0.03% 강화…시민 75% "찬성"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