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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6월13일 첫 재판…재산 70억원 추징보전

입력 2016-05-31 18:49

'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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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게이트' 관련자 첫 재판

'정운호 게이트' 최유정 변호사 6월13일 첫 재판…재산 70억원 추징보전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으로부터 100억원대의 수임료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유정(46·여·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는 6월13일 열린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첫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오는 6월13일 오후 2시30분 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최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고 31일 밝혔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과 사건의 쟁점, 증거 등을 정리하는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변호사는 정운호 대표의 해외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최 변호사 사건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의 법정형에 따라 단독 재판부에 배당됐다. 하지만 배당에 대한 법원 내부 규정에 의해 사법기관 청탁 명목의 금품수수로 부패전담 사건으로 분류됐고, 사건의 중요성과 금액 등의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해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법원은 부패전담 합의 재판부 4곳 중 전산 배당에 따라 최 변호사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 배당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는 이날 최 변호사가 불법 변론 활동을 통해 얻은 100억원 중 70억원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인용했다.

추징보전은 법원의 본안 판결이 있기 전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일종의 가압류와 비슷한 개념으로 재산을 은폐하거나 빼돌리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다.

이에 따라 최 변호사는 검찰에 압수된 8억6920만원의 현금과 4억5000만원의 자기앞수표, 3만 미국 달러, 15억8500만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및 5600여만원의 리스보증금 반환채권 등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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