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검찰이 단서를 달기는 했지만 당시 지휘 선상에 있던 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장까지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선까지 정운호 씨 봐주기 수사에 연루가 됐는지가 이번 법조 게이트의 핵심 의혹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실제로 청탁이 있었는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홍만표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청탁해주겠다고 언급한 대상은 수사팀보다 윗선, 그러니까 지휘부입니다.
오늘 검찰이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하겠다고 전제조건을 단 것은 그만큼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또 한편으로는 수사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이 부분이 핵심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는데, 일단 시작은 됐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수사 강도에 따라서는 정말로 법조 게이트까지 진행되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는 어느 정도까지 진행되느냐 하는 건데. 일선 수사팀만 수사하고 수사를 접을 가능성도 동시에 있습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현재 통화내역을 조사했다고 밝혔고, 실제로 홍만표, 최유정 변호사와 수사팀이 통화한 내역도 확보했지만, 당시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까지는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또 현재 금융계좌를 FIU를 통해서 요청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영장을 청구해서 볼 수 있는 계좌 추적과는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하루에 2000만 원 이상 거액의 현금 흐름만을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수사 전문가들이 이같은 방식을 이용했으리라고는 상식적으로 가능성이 좀 낮은 상황입니다.
때문에 조사는 하고 있지만 면피용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FIU 조사가 아니라 계좌 추적까지 가야만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그에 따라서 혐의가 있음, 없음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내용 같은데, 지금 수사 방향은 그렇지 않다라고 심수미 기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상가 입점과 관련해서도 홍만표 변호사가 고위 관계자와의 친분을 언급하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자]
검찰은 당시 서울메트로 사장이었던 김모 씨를 조만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대학 동문인 홍 변호사가 만나자고 해서 만났지만 청탁은 뿌리쳤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앵커]
홍 변호사가 현직 수사팀보다 더 윗선을 언급했던 것처럼, 서울메트로 수사도 윗선, 그러니까 정관계 인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차원이 달라지는 얘기가 되는데…
[기자]
김 씨의 조사 결과에 따라서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홍 변호사가 그럴 능력도 없으면서 자신의 영향력을 부풀렸을 가능성 역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홍만표 변호사와 정운호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내일 결정되죠?
[기자]
두 사람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출석 의사를 밝힌 상태이기 때문에 구속 여부는 서류심사만으로 결정될 예정입니다.
[앵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