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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해 391명 무단횡단 사망…"횡단보도 설치간격 좁혀야"

입력 2016-05-31 15:18

삼성교통안전문화硏, 횡당보도 설치간격 기준 '200m'→'100m'로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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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교통안전문화硏, 횡당보도 설치간격 기준 '200m'→'100m'로 완화해야

한 해 391명 무단횡단 사망…"횡단보도 설치간격 좁혀야"


한 해 무단횡단 사망자가 평균 391명에 달해 현행 보도 설치간격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는 31일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위험성 및 예방대책'을 통해 과거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로횡단 사망자의 39.9%인 391명이 무단횡단사고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무단횡단사고의 치사율은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 4.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교차로가 아닌 단일로에서 발생한 무단횡단 사망자 중 67.6%인 264명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다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다. 단일로에서 무단횡단 보행사망자는 생활권 이면도로(폭 6~12m)에서 36.7%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횡단보도 간 이격기준은 200m로 규정, 보행자 이동 편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미국(90m), 일본(도시부 100m), 영국·프랑스(설치간격 제한 없음) 등 도로정책 선진국보다 넓은 셈이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5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횡단보도 설치간격 기준이 보행자 무단횡단 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3.3%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설치간격의 적정기준과 관련해 ▲100m 47.5% ▲200m 24.3% ▲150m 18.1% ▲50m 7.4%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조준한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차량 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횡단보도 설치기준 200m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보행자 안전과 통행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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