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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경품행사 가격 규제 폐지…아파트·수입차도 가능

입력 2016-05-3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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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으로 유통업체 등이 손님을 모으기 위해 아파트나 수입차 등 값비싼 경품을 내걸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품 가격 규제를 완전히 없애기로 한 건데요,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시내면세점입니다.

이곳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경품 행사가 진행 중인데, 1등 상품은 중국 선양의 1억원짜리 아파트입니다.

[인위엔/중국인 방문객 : 톈진에 살지만 당첨되면 좋죠. 아무래도 판촉이 많은 면세점에 가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동안 물건을 산 고객만 상대로 경품 행사를 할 경우 최고 한도를 2000만원으로 제한했지만, 이를 7월까지 없애기로 했습니다.

고가 대형차, 수입차는 물론 아파트 경품도 가능해져 건설사나 백화점의 대규모 경품 행사가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인경/서울 도곡동 : 예전이랑 같은 물건을 사도 경품을 받게 됐을 때 더 큰 상품을 받을 수 있다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품 경쟁이 과열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에도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현상경품 한도 규제를 없앤 적이 있지만, 사행성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한도를 되살린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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