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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 접견 한달에 772회…'집사 변호사' 8명 징계 개시

입력 2016-05-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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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장기간 반복적으로, 또는 단시간 내 다수 수용자를 접견하며 말동무나 심부름을 해주는 일명 '집사 변호사'에 대한 징계 개시를 청구했다.

변협은 해당 변호사가 소속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총 13명의 변호사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고 이중 8명을 징계위원회에 징계개시 청구를 했다고 30일 밝혔다.

나머지 5명은 추가 조사 후 징계개시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변협 관계자는 "집사 변호사들의 접견은 수용자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단순히 수용자가 수감시설을 벗어나 접견실에서 편의를 제공받게 하려는 목적"이라며 "이같은 활동은 변호사 윤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변호사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변협에 따르면 A변호사는 지난해 3월 서울 구치소에서 미선임된 상태로 수감자를 접견한 시간이 0분부터 5분 이하가 208건 중 무려 111건에 이르렀다. 반면 2014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총 649건의 접견을 하면서 소송위임장을 낸 것은 불과 3건뿐이었다.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인 B변호사도 소속 변호사들에게 다수의 수용자를 반복적으로 접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변호사는 지난해 1월 접견 건수가 772건이었고 서울구치소 방문일수가 21일, 일일 평균 37건인 반면 접견인당 평균 접견시간은 7분 정도에 불과했다.

앞서 이번 징계는 지난해 7월 서울구치소로부터 변호사 10명의 명단을 통보받은 후 조사에 착수한 결과다.

변협은 일부 사건의 경우 집사 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의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표변호사를 포함해 모두 13명을 조사위원회에 회부했다.

변협은 향후 미선임 접견 변호사 및 접견교통권 남용 변호사에 대해 철저히 조사, 징계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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