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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권 장관 "노동4법,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입력 2016-05-30 16:11 수정 2016-05-30 16:11

고용부, 20대 국회 개원 첫날 노동4법 재추진 의사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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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20대 국회 개원 첫날 노동4법 재추진 의사 강조

이기권 장관 "노동4법,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20대 국회가 출범한 만큼 19대에서 마무리 못한 노동개혁(노동4법) 입법이 하루 빨리 처리돼 우리 아들·딸들에게 희망의 소식을 전할 수 있길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노동개혁은 지금 가장 시급한 민생현안이자 가장 확실한 미래에 대한 준비"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새누리당이 노동4법(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고용보험법·파견법)을 당론으로 발의해 국회에 제출하자 정부 노동개편의 주무부처인 고용부 장관으로서 노동4법을 20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밝힌 것이다.

이 장관은 "청년들은 사상 최악의 고용절벽 앞에 서 있고 조선업종 구조조정 등으로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실직위험에 처해 있고, 최근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성장률을 2%대로 낮췄다"며 "당정은 노동개혁 4법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노동4법 재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동4법은 일자리가 절실한 청년과 중장년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실직자들이 안심하고 재취업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를 확대하는 법"이라면서 "그동안 법안논의가 찬반논쟁 중심으로 진행됐고 법안내용 자체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안타까움이 컸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구조조정이 진행 중인 조선업종의 경우 많은 중장년 근로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파견법이 개정되면 이 분들에게 조기에 좀 더 안정되고 다양한 일자리 기회를 드릴 수 있게 된다"며 "하청업체에서 다시 재하청을 받는 계약직 노동자로 이뤄진 물량팀의 경우 파견이 허용됐더라면 최소한 실업급여를 포함한 4대 보험은 확실히 적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선제적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한 독일, 영국은 지난 2008년에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했다"며 "반면 노동개혁이 지지부진했던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 국가들은 심각한 후폭풍을 겪고 나서야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실업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노동개혁은 쉬운 길은 아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고 실기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노동개혁은 모두가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쉬운 과제가 아니며 어느 정도 고통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회피할 수 없는, 또한 실기해서도 안 되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19대 국회에 제출된 5개 법안 중 여야 간 이견차가 커 이미 철회된 기간제법 개정안 재추진에 대해서는 "기간제법을 포함해 노동5법 입법을 추진하면 시급성이 떨어질 수 있다"면서 "노동4법 만이라도 빨리 처리하려고 (기간제법 개정안을)추가하지 않았다. 앞으로 노동4법이 처리되는 상황을 보면서 당정협의를 통해 (기간제법 개정안을)어떻게 할지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노동계 안팎에서는 4·13 총선 이후 16년 만에 여소야대 정국이 형성되면서 20대 국회에서 노동4법 통과가 더 어려운 것 아니냐는 시각이 많다. 반면 고용부 내부에서는 20대 국회에서 3당 체제로 재편된 만큼 양당의 대결구도에서 벗어나 중재를 통해 노동4법이 국회를 통과하길 기대하는 목소리도 들린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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