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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횡령·뇌물' 광주 계림2구역 조합장 구속

입력 2016-05-30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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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횡령·뇌물' 광주 계림2구역 조합장 구속


광주시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 조합장이 10억대의 뇌물 수수와 공금횡령으로 구속됐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30일 용역업체에 사업을 주는 대가로 돈을 받고 조합비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뇌물수수 등)로 동구 계림2구역재개발 조합장 장모(5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장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 등)로 전문관리업체 대표 차모(58)씨를 구속하고, 용역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전직 나주시 공무원인 장씨는 지난 2014년 10월8일부터 지난해 8월13일까지 차씨 등 업체 대표들에게 광주 동구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의 전문관리나 용역사업을 맡기는 대가로 8차례 걸쳐 5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같은 기간 시공사에게 입찰보증금으로 받은 조합운영비 20억원 중 4억2000여만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장씨는 내연 관계인 정모(43·여)씨가 대표로 있는 분양대행 업체의 계좌와 직원 김모(46)씨가 만들어 준 대포통장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는 이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거나 이혼한 아내의 아파트와 승용차를 구입하는데 사용했으며 일부는 카지노 도박으로 날린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에게 5800만원의 뇌물을 건넨 차씨는 계림2구역 재개발사업과 관련한 총회 개최 등 모든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면서 조합으로부터 5억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씨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브로커로부터 자격증을 사들이고 회사 자본금을 부풀리는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국가기술자격법'을 위반한 사실도 확인했다.

현행법에는 자본금 10억원 이상, 변호사·회계사·세무사와의 업무 협약 체결, 전문기술인력 3명 이상 보유 등의 조건을 갖춰야만 재개발사업의 전문관리업체를 맡을 수 있다.

경찰은 조합원들이 총회에서 조합장 장씨에게 조합비 사용 출처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범행이 들통났다고 설명했다.

고인석 광주 동부경찰서 수사과장은 "시공사가 입찰보증금으로 조합에게 주는 운영비가 일반적으로 100억~300억원에 달한다"며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조합장을 중심으로 이사회나 대의원 총회에서 각종 이권사업을 결정하기 때문에 부정한 청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동구지역에만 16개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번 사건에 관련된 업체가 광주지역 다른 재개발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재까지 추가 범죄 여부는 나오지 않고 있다"며 "계림2구역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다른 조합에서도 비리가 있는지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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