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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회 "한번 판·검사는 변호사 개업 영구 금지"

입력 2016-05-30 11:29

'평생 법관·검사제' 입법 청원 예고…"전관로비 근절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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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법관·검사제' 입법 청원 예고…"전관로비 근절차원"

20대 국회가 개원한 30일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전관예우 근절을 위한 평생법관 및 평생검사제 입법을 청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전관예우를 근원적으로 불식시키는 방법은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다가 퇴직해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는 여지를 원천 차단시키는 평생법관·평생검사제를 도입하는 것"이라며 "변호사법과 법원조직법, 검찰청법 등 관련 법률의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평생 법관·평생검사제는 법관이나 검사로 재직하는 자가 정년까지 복무해야 하며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무료법률상담이나 국선변호 사건 등 공익적 성격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변호사로 개업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직급에 관계없이 모든 법관·검사 정년 일치 ▲법관·검사 정년 연장(법관은 대법관 정년에 맞춰 70세, 검사는 현행법상 판사 정년보다 짧은 점을 고려해 65세로 개정) ▲정년 이전 퇴임할 경우 '법조경력자 변호사 개업 심사위원회'(가칭)를 신설해 변호사 개업 심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서울변회는 개정안 시행 시기를 2020년 1월로 제안했다. 이는 이미 재직 중인 판·검사 중 변호사 개업을 하려는 이들의 권리를 일정 부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변회는 "법조경력자들에게 변호사 직업 수행의 자유가 제한되는 기본권 제한이 초래될 수 있으나 이는 전관예우 폐해 차단이라는 중대한 공익적 필요성보다 크다고 할 수 없다"며 "음성적 사법비용 지출을 막고 법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관·검사의 정년을 연장하면 연금 수혜 혜택이 늘어나 노후 생활 보장이 가능하며 추가로 처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조경력자들이 경력을 이용해 천문학적 수임료를 받아챙기는 것은 변호사윤리에 반하며 개정안은 변호사 개업을 금지할 뿐 다른 직무에 종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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