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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바바리맨?…알몸 운전하다 음란행위 60대 징역형

입력 2016-05-29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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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에 탄 채로 여성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희진 판사는 공연음란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박모(62)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3월 서울 용산구 효창원로에 있는 숙명여대 기숙사 옆 도로를 지나가던 김모(21·여)씨 앞에서 알몸 상태로 운전하던 싼타페 승용차를 세웠다.

이후 박씨는 가로막힌 김씨가 보는 가운데 특정부위를 노출하는 등 음란행위를 했다.

박씨는 면허도 없이 약 1.4㎞를 운전한 상태였다.

김 판사는 "박씨가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김씨가 굳이 차량의 번호를 메모했다가 신고를 할 이유가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음란행위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으면서도 다시 한 점, 공연음란죄에 대해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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