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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만표 전 검사장, 탈세 일부 인정…이르면 내일 영장

입력 2016-05-2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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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운호 법조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홍 변호사의 탈세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상당 부분 확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 변호사는 17시간에 걸친 조사동안 탈세 혐의 일부만을 인정했고 검찰 로비 의혹은 모두 부인했습니다.

김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오늘(28일) 새벽 3시 서울중앙지검을 나서는 홍만표 변호사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홍만표/변호사 : (심정 한말씀 해주시죠) 음…뭐…조사를 잘 받았습니다. (탈세액에 대해서 5억원 이상 인정 하셨습니까) 조사 잘 받았습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마무리해 이르면 내일 홍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홍 변호사는 일부 사건의 선임계를 내지 않고 '몰래 변론'을 해 변호사법을 위반하고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수임료 일부를 현금으로 받아 부동산업체 A사를 통해 관리해 온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홍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세금을 납부하겠다"면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하지만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을 변호하면서 검찰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 부인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홍 변호사의 신병을 확보한 뒤 이에 대한 조사를 계속 벌인다는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홍 변호사의 사무장인 전 모씨를 상대로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준 검찰 수사관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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