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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안하나로 협치 깨냐" vs 야 "꼼수 거부권 안돼"

입력 2016-05-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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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법안하나로 협치 깨냐" vs 야 "꼼수 거부권 안돼"


여 "법안하나로 협치 깨냐" vs 야 "꼼수 거부권 안돼"


여 "법안하나로 협치 깨냐" vs 야 "꼼수 거부권 안돼"


여야가 28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거부권 행사로 국회법 개정안이 폐기됐다며 야당의 재의결 주장을 발목잡기로 규정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거부권 행사의 흠결을 지적하며 20대 국회 개원 후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명연 새누리당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20대 총선 결과와 민의를 보면 법안 하나 때문에 협치 분위기를 깨고 이것 하나가 안 되면 올스톱하겠다는 식으로 하고 원구성 협상 등에 늑장 부리는 것을 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19대 국회에서 있었던 것들은 19대에서 갈무리해야 한다"며 야당에 "내일모레면 20대 국회 개원인데 산적한 민생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자"고 촉구했다.

반면 야당은 거부권 행사의 흠결을 지적하며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강희용 더민주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통령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보기에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며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안은 하나의 의안으로서 당연히 국회의 재의결을 전제로 해야 성립된다. 원천적으로 의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당연히 의안으로서 구성요건을 결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대 개원과 함께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재의결 절차를 거쳐 그 가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대응방침을 내놨다.

손금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기간과 19대 국회의 마지막 시점을 이용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하는 꼼수에 불과하다"며 "대통령에게 국회의 재의절차를 인위적으로 막겠다는 의도가 있었다면 오히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3권분립에 반해 권한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서 다른 당과 공조해 재의결 절차를 통해 청문회활성화법과 의회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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