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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야당 "협치 없다" 반발

입력 2016-05-27 18:48 수정 2016-05-27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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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시 정치부회의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청문회 활성화법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하긴 했지만 생각보다 빨리 행동에 옮겼다는 반응인데요,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오늘(27일) 정치부회의에선 먼저 청문회 활성화법 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정치권의 움직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국회 40초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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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티오피아서 재의요구안 전자결재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청문회활성화법 재의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아프리카 순방중인 박근혜 대통령은 전자결재로 재가했는데요,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현정부 들어 두 번째로 모두 국회법 개정안입니다.

▶ 야 3당 "20대 국회서 재의결 추진"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 여당은 당연하다는 반응이고 야 3당은 일제히 반발하면서 공동대응에 나섰습니다. 야 3당은 20대 국회에 재의결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습니다.

▶ 북 단속정 서해 NLL 넘었다가 퇴각

북한 어선과 단속정이 오늘 오전 서해 NLL을 넘었다가 우리군의 경고사격을 받고 퇴각했습니다. 올들어 북한 선박이 서해 NLL을 침범한 것은 두 번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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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박근혜 대통령이 '상시 청문회' 개최를 가능하게 하는 국회법 개정안, 일명 청문회 활성화법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이 그동안 거부권을 행사하면 20대 국회에서 협치가 힘들어진다고 경고해왔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결국 강공을 선택했습니다. 최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에 이어서 또다시 박 대통령과 야당이 정면 충돌하면서 20대 국회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격랑에 휩싸였습니다. 국회 발제에서 이번 거부권 파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자]

야구로 치면 박근혜 대통령은 강속구 투수입니다. 던지는 공은 직구 하나 밖에 없지만, 공이 너무 빨라서 그동안 타자들이 공을 잘 못 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속구 투수도 투구수가 늘어나면 구위가 떨어지기 마련이죠. 최근 박 대통령도 안타를 허용하는 비율이 높아지더니, 지난 4월 총선에선 결국 야당에 역전 홈런까지 허용했습니다. 이쯤되면 구종을 다양화할 필요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박 대통령은 여전히 직구만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또다시 직구를 던진 건데요, 이 개정안은 각 상임위마다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한 법안입니다.

오늘 아침 국무회의를 주재했던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 개정안이 위헌소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제22회 임시 국무회의 : 현안 조사를 위한 청문회 제도 이것은 입법부가 행정부등에 대해, 대한 새로운 통제수단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권력 분립 및 견제와 균형이라는 헌법정신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의회민주주의를 거부했다"고 비난 했습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박 대통령이 야당과 국민에 선전포고를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야 3당 원내대표는 20대 국회가 열리면 국회법 개정안 재의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상호 원내대표/더불어민주당 : 평소에 국회가 일 좀 하라고 닦달하시더니, 이제 국회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법을 만드니까 국회가 열심히 일하면 행정부가 귀찮다,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이냐.]

그런데 헌법 51조는 국회가 임기만료때까지 의결하지 못한 법안은 폐기한다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19대 국회에서 처리가 안된 국회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냐가 새로운 정치적 논란으로 떠올랐습니다.

당연히 야당은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대통령 거부권 행사을 지지하는 새누리당은 국회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로 간다고 주장합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새누리당 : 거부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19대 일은 19대에 끝내는것이 순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있습니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의결한 법안에 대해서 20대 국회의원들이 재의결하는 것은 국회법 등 법리에 맞지 않다라는것이 제 기본적인 판단인데.]

어쨌든 야당의 요구가 관철돼서 20대 국회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결이 이뤄지더라도, 재의결 요건인 출석의원 2/3를 채울 수 있을지는 현재로서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박 대통령과 야당과의 협치 분위기가 전혀 조성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지난 13일 박 대통령이 여야 3당 원내지도부를 청와대에 초청했을 때만 하더라도 뭔가 좀 달라지나 싶었지만, 그 뒤에 곧바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불허 방침이 재확인되면서 청와대와 야당 사이에 험한 기류가 조성됐습니다.

그러다 이번에 상시청문회 도입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박 대통령이 찬물을 끼얹자, 야당에선 이런 식이면 국정에 협조하기 어렵다는 거친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박지원 원내대표/국민의당 : 마치 한강다리를 건너듯 거부권 행사를 한 것은 5.13 청와대 회동의 협치 정신을 찢어버리는 결과에서 대단히 아쉬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 발제는 < 박 대통령 거부권에 야당은 '협치 없다' >로 잡고, 이번 거부권 행사가 가져올 정치적 파장을 분석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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