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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살해 시신훼손 30대부부 징역 30년-20년 선고

입력 2016-05-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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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는 27일 어린 7살된 아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잔인하게 훼손한 뒤 냉장고에 유기해 살인·사체손괴·유기·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33)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어머니 B(3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A씨에게 30년간 위치추적 장치인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충격과 공포를 안겼고 "장기결석 아동 조사가 아니였다면 사건이 영원히 묻힐수 있었다며 "어린 피해자는 차가운 냉동실에 방치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동학대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고 이 같은 사건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어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6일 결심공판에서 "범행의 잔혹성과 피고인들의 범행 후 태도 등을 고려해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B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A씨는 법정에서 "지난 2012년 7살된 아들이 욕실에서 넘어져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닭죽을 끓여주는 등의 조치를 했다"며 "바로 건강이 회복될 것으로 생각했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또 A씨의 아내 B씨도 "자신도 직장에 다니고 있어 아들 상태를 제대로 확인 못했고 잘 먹고 지내다 보면 괜찮아질 것으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10월 경기도 부천시의 자신의 집 욕실에서 아들 C(7)군을 폭행해 며칠 뒤 숨지게 한 혐의로 경찰에 의해 기소됐다.

B씨도 C군이 사망하기 전 폭행한 사실은 없지만 아픈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찰 조사 당시 A씨 부부는 아들이 숨진 지난 2012년 11월3일 이후 아들의 시신 처리를 위해 5일 동안 고민하다 대형마트에서 시신을 훼손할 흉기 등을 구입하고, 집안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기 위해 청국장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훼손된 아들 C군의 시신을 자신의 집 냉장고와 인천 계양구의 한 지인의 집 냉장고 등에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B씨는 '출소한 뒤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해 식당을 운영하고 싶다'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해 비난을 받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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