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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국회법 재의요구 원천무효"

입력 2016-05-27 13:45

기동민 "박 대통령, 불가능한 것을 요구"
송옥주 "개원부터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정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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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민 "박 대통령, 불가능한 것을 요구"
송옥주 "개원부터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정략"

더민주 "국회법 재의요구 원천무효"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의 국회법 재의 요구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동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현안 브리핑을 통해 "재의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며 법률적으로도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19대 국회가 폐회되는 마지막 날에 재의를 요구한 것은 사실상 19대 국회가 역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를 악용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기적으로 열리는 30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하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으므로 아예 이런 가능성 자체를 차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 대변인은 "청와대가 이런 사실을 알고도 고의로 차단한 것이기 때문에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며 "재의결을 할 수 없는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통칭되는 대통령의 권리는 헌법 53조 제 2항의 법률안 재의 요구권"이라며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도 헌법이 요구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법 5조 1항 임시국회 소집 요건에 따르면 3일 전까지 공고하게 돼 있다. 19대 임기가 29일까지 임을 감안한다면 유효한 소집 공고일은 26일까지"라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27일 이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게 되면 사실상 재의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즉 대통령의 재의 요구는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송옥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정부의 국회법 재의 요구는) 20대 국회로 논란을 넘겨 개원부터 국회를 정쟁의 도가니로 몰아넣으려는 정략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더민주는 정쟁을 유발하려는 정부여당의 노림수에 말려들지 않고, 민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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